2025년도 서울연극협회
정회원·정단체(극단) 입회 자격 변경 안내
*본 자격 기준은 2025.01.01 부터 시행되니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가입대상
■ 서울연극협회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 가입 희망자
2. 가입조건
■ 아래 자격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정회원 · 정단체 동시 신청 불가)
구분 | 자격기준 |
개인회원 (정회원) | ① 만 20세 19세 이상으로 첫 작품을 공연한 날로부터 만 2년 4년 이상 연극 활동 경력이 있는 자 [2024.07.16. 일부개정] ② 4개 이상 작품 중 최근작 3개 이상 해당지역(서울) 공연실적이 있는 자 ※ 지부 동시 가입 조건은 현 거주지(주소지)가 해당 지부에 속하거나 타 지역 거주 시 해당 지부에서 2년 이상 연극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 소속 지회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해, 지부 이사회가 요청하고 지회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예외를 둠 ③ 4개의 공연작품 실적 가운데 이사회일 기준 최근 만 2년 1년 이내, 1작품 자료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2024.07.16. 일부개정] ④ 4개의 공연작품 실적 가운데 이사회일 기준 만 4년 이상 연극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1작품 자료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2024.07.16. 신설] ⑤ 한 분야(ex. 배우, 스텝 등) 에 2편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는 자 |
단체회원 (정단체) | ① 창단 후 2년 이상 활동한 단체 ② 4개 공연 작품 가운데 이사회일 기준 최근 만 1년 이내, 1작품 이상, 2년 이후 증빙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는 단체 ③ 4개 이상의 공연실적 가운데 이사회일 기준 최근 만 1년 이내, 1작품 이상 자료에 대한 증빙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2024.07.16. 일부개정] ④ 4개의 공연작품 실적 가운데 이사회일 기준 만 2년 이상 연극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1작품 이상의 자료가 필수로 갖추어져야 한다. [2024.07.16] ⑤ 서울연극협회 정회원 5명 이상을 보유한 단체 |
■ 기타사항
- 쇼, 퍼포먼스, 낭독극, 쇼케이스, 워크숍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2024.07.16. 일부개정]
- 한 분야에 2편 이상의 공연작품 실적이 있어야 하고 진행, 오퍼레이터, 크루, 단순보조업무(기획보, 홍보보, 등) 등
전문적 영역이 아닌 부분은 경력에서 제외한다. 신생분야의 경우는 본 협회 심의위원회에서 포함여부를 심의한다.[2024.07.16. 신설 및 일부개정]
- 경력단절 기간은 만 5면까지만 인정한다.[2024.07.16. 삭제]
※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 ‘서울연극협회 회원자격별첨규정’을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3. 제출서류
1) 정회원
■ 입회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해당 공연 증빙자료 각 1부(A4용지 규격)
※ 포스터, 전단, 프로그램 북, 보도자료 등
※ 공연 증빙자료 : 날짜(연도 기재), 작품명, 공연장, 이름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 플레이DB 등 포털사이트 인물검색 자료 제외
2) 정단체
■ 정단체 입회신청서(소정양식) 1부
■ 지부장·지회장 동의서 각 1부(신청서의 직인으로 갈음)
■ 대표자의 이력서(이력 증빙자료 포함)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단체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단, 등록을 필한 경우)
■ 극단 정관 또는 규약 1부
■ 소속회원(단원) 명단 1부
■ 회원의 입단승낙서 각 1부
■ 단체연혁 1부
■ 연극경력 증빙자료 4부 이상.
4. 입회비
구분 | 연회비(매년) | 가입비(1회) | 계 |
개인회원(원) | 40,000 | 140,000 | 180,000 |
단체회원(원) | 없음 | 300,000 | 300,000 |
※ 개인회원의 경우 한국연극 1년 구독 무료
※ 인준이 난 회원을 대상으로 입회비와 연회비 안내 문자 전송 예정이며,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면 인준은 자동 취소되고 1년간 재입회할 수 없습니다.
5.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총무팀
■ 유선전화 : 070-4820-3674
■ 이 메 일 : stheater@stheater.or.kr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2길 92, 한양빌딩 3층
* 사)한국연극협회 신입회원(단체)별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12. 연출 분야는 협회 정단체에서 2작품 이상 공연 실적이 있을 때 회원자격을 갖는다. | 연출 분야는 전문연극단체에서 2작품 이상 공연실적이 있을 때 회원자격을 갖는다. 단, 아래와 같이 예외규정을 둔다. [2024.07.16. 일부개정] ⑴ 공동연출 및 단막극은 3작품 2작품을 1작품으로 인정한다. ⑵ 협력연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⑶ 동일작(작품명 변경 포함)은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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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서울연극협회
정회원·정단체(극단) 입회 자격 변경 안내
*본 자격 기준은 2025.01.01 부터 시행되니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가입대상
■ 서울연극협회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 가입 희망자
2. 가입조건
■ 아래 자격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정회원 · 정단체 동시 신청 불가)
구분
자격기준
개인회원
(정회원)
① 만
20세19세 이상으로 첫 작품을 공연한 날로부터 만2년4년 이상 연극 활동 경력이 있는 자 [2024.07.16. 일부개정]② 4개 이상 작품 중 최근작 3개 이상 해당지역(서울) 공연실적이 있는 자
※ 지부 동시 가입 조건은 현 거주지(주소지)가 해당 지부에 속하거나 타 지역 거주 시 해당 지부에서 2년 이상 연극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 소속 지회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해, 지부 이사회가 요청하고 지회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예외를 둠
③ 4개의 공연작품 실적 가운데 이사회일 기준 최근 만
2년1년 이내, 1작품 자료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2024.07.16. 일부개정]④ 4개의 공연작품 실적 가운데 이사회일 기준 만 4년 이상 연극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1작품 자료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2024.07.16. 신설]
⑤ 한 분야(ex. 배우, 스텝 등) 에 2편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는 자
단체회원
(정단체)
① 창단 후 2년 이상 활동한 단체
② 4개 공연 작품 가운데 이사회일 기준 최근 만 1년 이내, 1작품 이상, 2년 이후 증빙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는 단체
③ 4개 이상의 공연실적 가운데 이사회일 기준 최근 만 1년 이내, 1작품 이상 자료에 대한 증빙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2024.07.16. 일부개정]
④ 4개의 공연작품 실적 가운데 이사회일 기준 만 2년 이상 연극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1작품 이상의 자료가 필수로 갖추어져야 한다. [2024.07.16]
⑤ 서울연극협회 정회원 5명 이상을 보유한 단체
■ 기타사항
- 쇼, 퍼포먼스, 낭독극, 쇼케이스, 워크숍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2024.07.16. 일부개정]
- 한 분야에 2편 이상의 공연작품 실적이 있어야 하고 진행, 오퍼레이터, 크루, 단순보조업무(기획보, 홍보보, 등) 등
전문적 영역이 아닌 부분은 경력에서 제외한다. 신생분야의 경우는 본 협회 심의위원회에서 포함여부를 심의한다.[2024.07.16. 신설 및 일부개정]
-
경력단절 기간은 만 5면까지만 인정한다.[2024.07.16. 삭제]※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 ‘서울연극협회 회원자격별첨규정’을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3. 제출서류
1) 정회원
■ 입회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해당 공연 증빙자료 각 1부(A4용지 규격)
※ 포스터, 전단, 프로그램 북, 보도자료 등
※ 공연 증빙자료 : 날짜(연도 기재), 작품명, 공연장, 이름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 플레이DB 등 포털사이트 인물검색 자료 제외
2) 정단체
■ 정단체 입회신청서(소정양식) 1부
■ 지부장·지회장 동의서 각 1부(신청서의 직인으로 갈음)
■ 대표자의 이력서(이력 증빙자료 포함)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단체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단, 등록을 필한 경우)
■ 극단 정관 또는 규약 1부
■ 소속회원(단원) 명단 1부
■ 회원의 입단승낙서 각 1부
■ 단체연혁 1부
■ 연극경력 증빙자료 4부 이상.
4. 입회비
구분
연회비(매년)
가입비(1회)
계
개인회원(원)
40,000
140,000
180,000
단체회원(원)
없음
300,000
300,000
※ 개인회원의 경우 한국연극 1년 구독 무료
※ 인준이 난 회원을 대상으로 입회비와 연회비 안내 문자 전송 예정이며,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면 인준은 자동 취소되고 1년간 재입회할 수 없습니다.
5.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총무팀
■ 유선전화 : 070-4820-3674
■ 이 메 일 : stheater@stheater.or.kr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2길 92, 한양빌딩 3층
* 사)한국연극협회 신입회원(단체)별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12. 연출 분야는 협회 정단체에서 2작품 이상 공연 실적이 있을 때 회원자격을 갖는다.
연출 분야는 전문연극단체에서 2작품 이상 공연실적이 있을 때 회원자격을 갖는다. 단, 아래와 같이 예외규정을 둔다. [2024.07.16. 일부개정]
⑴ 공동연출 및 단막극은 3작품 2작품을 1작품으로 인정한다.
⑵ 협력연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⑶ 동일작(작품명 변경 포함)은 중복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