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으로 인한 문제 쟁점 요약(통합)
○ 연극계를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계 34인은 지난 7월 1일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시키고 현 정부를 향해 기초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을 호소하며 성명서 발표 및 연대서명 진행 ○ 단체별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고, SNS상에서 사례 공유하는 가운데 8월 20일 현재까지 누적 1,970여 명이 연대 서명 이어감 ○ 구체적 사례 취합(7월 27일~8월 2일)을 진행한 후, 8월 4일 3시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아래와 같이 쟁점을 취합함 |
■ 방향성
현장과 맞지 않는 보조금법 적용 사례를 통해 개선 방향 모색
■ 주요 쟁점 유형
예술창작 환경의 특이성, 다양성, 자율성 불인정
보조금법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와 사업 시행처의 문제
국고보조금(중앙정부)과 지방보조금(지자체)의 연계 및 비연계성
기재부의 지적에 따른 사업 운영방식의 경직과 변형
■ 개선 사항1(*주요 사례 중심으로)
○ 기초예술을 국가계약법 등에 준하여 규제하는 문제
- 사업 정산 종료 이후, 내부거래 및 이해충돌에 문제가 있다는 기재부의 지적에 따라 환급을 요구한 사례 발생
- 사업 이행 단체 이사의 자격을 가진 예술인이 본 사업에서 사업자의 이름으로 예산을 지급받은 경우, 정산종료 후라도 이해충돌로 환급 명령받음
- 현재, 사업비의 항목 구분이 용이하지 않아 가급적 수용비로 사용토록 사업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안받음, 그중 많은 부분이 사례비임
현재까지 파악한 관련 법령) #보조금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 시행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가계약법 #지방보조금법 #공공재정환수법 |
-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을 2020년과 2022년 각각 심의 후, 300만원씩 지급 받았으나, 기재부로부터 최초 공모내용(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 명령받음
○ 사업 시행기관의 판단에 따른 항목 규제
- 사례비 지급의 부당함을 막고자, 사업목표에 부합되는 지출조차 사용금지한 사례로서 출판 관련 사업이지만 공모단계에서 인쇄비용 사용을 금함
- 매년 사업 시행 시 집행하면 안 되는 항목이 빈번히 변경되어 혼란 가중
※ 특히, 지방보조금의 경우 현장 논의 없는 집행 불가 항목 증가
○ 가족 거래 등 불인정
- 대표의 아내가 출연자이고 단원인 경우인데, 환수 조치 요구를 받아 항의 끝에 사유서 작성 후 마무리됨
-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가족 예술인의 경우, 동일 사업에 지원 못 받게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적 오류임
- 프로젝트 전체를 운영했으나, 사업단체 대표와 가족 강사는 사례비 못 받음
※ 가족형 단체, 가족형 프로젝트 구성원이 지속 증가
○ 제작 방식의 특수성 불인정과 총사업비의 균형만 맞춘 예산 편성 구조
- 사업 신청자이며, 사업이행자인 당사자의 사례비가 전체 사업운영비의 균형 대비 높다고 하여, 사례비를 낮추거나 사유서를 쓰는 등으로 조정한 사례
- 총사업비의 고른 편성을 심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 집행과 무관한 균형만 맞춘 예산 편성과 부적합한 사업구조를 이루게 되어 편법을 유도케 함
- 자산취득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구매했을 경우 저렴한 예산임에도 대여료로 과다 지출하는 무리한 예산 사용 발생, 이는 ESG경영에도 부합치 않음
○ 자부담 10% 및 예치형 보조금 교부·집행의 문제점
- 기초예술지원임에도 사전 예치형 사업이기에 포기하는 예술단체 다수 발생
- 공연제작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받는 경우가 아님에도 자기부담금을 집행하는 부당함
- 최종 확정 사업비가 삭감됐음에도 최초 지원한 자부담으로 예산 편성하라는 요구
-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출과 편성의 문제
· 최초공고 시, 건당 사업의 예산 범위가 정해진 상태이므로 신청자는 일반기준과는 다른 예산구조이지만, 예산 내에 몸집을 맞추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실정
· 낮춰진 인건비 등은 참여 단체 및 개인의 재능 기부, 품앗이와 같은 형태이기에 이미 자부담(업무별)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의 특성상 자부담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재부의 지적에 따라 추후 자부담을 부득이 넣을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내몰릴 가능성 높음
■ 개선사항 2 (*사례 중 공통사항)
○ 이용자 편의가 아닌 통제를 위한 시스템인 이나라 도움의 문제점
생소한 세무, 행정용어, 증빙 메카니즘 등을 이해해야 사용 가능한 시스템
익숙해져야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어쩌다 접하는 예술인에게는 난관
○ 기재부는 이나라 도움, 보탬이 등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생산적 지원 방향 제시는 없는지 아쉬움
○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대한 과한 처벌규정
-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금임에도 발생하는 과한 예술인의 보조금법 처벌
※사업수행단체 : 부정수급액 환수(이자 5% 포함) 및 5년간 사업 수행 제한, 제재부가금 부과(최대 5배)/ 개인 : 벌금 및 5년간 지원금 사업 수행 제한
예술인들이 제약된 예산 안에서, 특수한 구조의 사업을, 복잡한 행정을 통해 이행하다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징벌임에도 강력함
○ 지방보조금 시행 규정 적용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특정 사업의 경우, 자부담이 없어진 반면, 시상식 관련 모든 항목(심사 회의, 간담회, 시상식 운영비) 사용을 불허함
- 지역에 따라 예술인들의 강력한 압박이 가해질 때는 규정이 완화되기도 하기에, 이는 기준 법령이기보다는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담 됨.
○ 모든 사업비 안에 회계비를 의무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시행처가 부담해야 할 비용
○ 기초예술에 해당하는 예술인 지원사업의 분리 필요성
- 영리 & 비영리의 분리, 기초예술 & 상업예술의 구분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개선사항 3 (기타)
○ 주관처는 개발과정이 지원의 핵심인 사업의 경우, 지적 재산권 보호의 주의 필요
- 경기문화재단의 교육 연구 프로그램개발사업의 경우, 6개 단체에게 프로그램 기획안을 중심으로 2달 동안 공간을 연구하고 발표하게 한 사업에서, 최종단계에서 선정된 프로그램이 6개 단체 중 하나의 프로그램과 유사성이 매우 높았음. 모방된 부분에 대해 항의했으나, 아이디어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예술인의 보조금 관련 법조계의 정보 미흡과 이해 부족
· 한국극작가협회 재판 과정 중 알게 된 현실로, 예술인의 보조금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적인 법조인(검사, 판사, 변호사 모두)이 없음
※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인 보조금 관련 법적 제도 개선 제안 ① 문제 인식 - 예술인 보조금의 구조와 특수성을 이해하는 법조인이 부족함 - 검사, 판사, 변호사 모두 일반 보조금 기준으로 판단 - 예술 활동의 특성과 창작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도한 법적 책임 부과 ② 제도적 개선 필요성 - 전문 재판부의 필요성 - 가정법원, 소년법원처럼 별도의 법원은 아니더라도 - 형사 재판부 내에 ‘예술·문화 보조금 전문부’ 설치 고려 - 일반 보조금과 예술 보조금의 차이를 반영한 판단 가능 - 전문 자문기구의 법적 장치 마련 - 문체부, 예술위 등 관련 기관의 전문위원회가 재판부에 자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검찰의 기소 전 단계에서도 예술위 등의 자문을 의무화하여 특수성 반영 ③ 규정 정비 방향 - 예술 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규정 마련 - 창작 활동의 불확실성과 예술단체 운영의 유연성을 고려 - 보조금 집행의 경미한 오류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조치 중심으로 전환 - 예술인의 창작 자유와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 구축 |
보조금법으로 인한 문제 쟁점 요약(통합)
○ 연극계를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계 34인은 지난 7월 1일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시키고 현 정부를 향해 기초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을 호소하며 성명서 발표 및 연대서명 진행
○ 단체별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고, SNS상에서 사례 공유하는 가운데 8월 20일 현재까지 누적 1,970여 명이 연대 서명 이어감
○ 구체적 사례 취합(7월 27일~8월 2일)을 진행한 후, 8월 4일 3시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아래와 같이 쟁점을 취합함
■ 방향성
현장과 맞지 않는 보조금법 적용 사례를 통해 개선 방향 모색
■ 주요 쟁점 유형
예술창작 환경의 특이성, 다양성, 자율성 불인정
보조금법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와 사업 시행처의 문제
국고보조금(중앙정부)과 지방보조금(지자체)의 연계 및 비연계성
기재부의 지적에 따른 사업 운영방식의 경직과 변형
■ 개선 사항1(*주요 사례 중심으로)
○ 기초예술을 국가계약법 등에 준하여 규제하는 문제
- 사업 정산 종료 이후, 내부거래 및 이해충돌에 문제가 있다는 기재부의 지적에 따라 환급을 요구한 사례 발생
- 사업 이행 단체 이사의 자격을 가진 예술인이 본 사업에서 사업자의 이름으로 예산을 지급받은 경우, 정산종료 후라도 이해충돌로 환급 명령받음
- 현재, 사업비의 항목 구분이 용이하지 않아 가급적 수용비로 사용토록 사업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안받음, 그중 많은 부분이 사례비임
현재까지 파악한 관련 법령)
#보조금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 시행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가계약법 #지방보조금법 #공공재정환수법
-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을 2020년과 2022년 각각 심의 후, 300만원씩 지급 받았으나, 기재부로부터 최초 공모내용(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 명령받음
○ 사업 시행기관의 판단에 따른 항목 규제
- 사례비 지급의 부당함을 막고자, 사업목표에 부합되는 지출조차 사용금지한 사례로서 출판 관련 사업이지만 공모단계에서 인쇄비용 사용을 금함
- 매년 사업 시행 시 집행하면 안 되는 항목이 빈번히 변경되어 혼란 가중
※ 특히, 지방보조금의 경우 현장 논의 없는 집행 불가 항목 증가
○ 가족 거래 등 불인정
- 대표의 아내가 출연자이고 단원인 경우인데, 환수 조치 요구를 받아 항의 끝에 사유서 작성 후 마무리됨
-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가족 예술인의 경우, 동일 사업에 지원 못 받게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적 오류임
- 프로젝트 전체를 운영했으나, 사업단체 대표와 가족 강사는 사례비 못 받음
※ 가족형 단체, 가족형 프로젝트 구성원이 지속 증가
○ 제작 방식의 특수성 불인정과 총사업비의 균형만 맞춘 예산 편성 구조
- 사업 신청자이며, 사업이행자인 당사자의 사례비가 전체 사업운영비의 균형 대비 높다고 하여, 사례비를 낮추거나 사유서를 쓰는 등으로 조정한 사례
- 총사업비의 고른 편성을 심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 집행과 무관한 균형만 맞춘 예산 편성과 부적합한 사업구조를 이루게 되어 편법을 유도케 함
- 자산취득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구매했을 경우 저렴한 예산임에도 대여료로 과다 지출하는 무리한 예산 사용 발생, 이는 ESG경영에도 부합치 않음
○ 자부담 10% 및 예치형 보조금 교부·집행의 문제점
- 기초예술지원임에도 사전 예치형 사업이기에 포기하는 예술단체 다수 발생
- 공연제작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받는 경우가 아님에도 자기부담금을 집행하는 부당함
- 최종 확정 사업비가 삭감됐음에도 최초 지원한 자부담으로 예산 편성하라는 요구
-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출과 편성의 문제
· 최초공고 시, 건당 사업의 예산 범위가 정해진 상태이므로 신청자는 일반기준과는 다른 예산구조이지만, 예산 내에 몸집을 맞추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실정
· 낮춰진 인건비 등은 참여 단체 및 개인의 재능 기부, 품앗이와 같은 형태이기에 이미 자부담(업무별)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의 특성상 자부담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재부의 지적에 따라 추후 자부담을 부득이 넣을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내몰릴 가능성 높음
■ 개선사항 2 (*사례 중 공통사항)
○ 이용자 편의가 아닌 통제를 위한 시스템인 이나라 도움의 문제점
생소한 세무, 행정용어, 증빙 메카니즘 등을 이해해야 사용 가능한 시스템
익숙해져야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어쩌다 접하는 예술인에게는 난관
○ 기재부는 이나라 도움, 보탬이 등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생산적 지원 방향 제시는 없는지 아쉬움
○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대한 과한 처벌규정
-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금임에도 발생하는 과한 예술인의 보조금법 처벌
※사업수행단체 : 부정수급액 환수(이자 5% 포함) 및 5년간 사업 수행 제한, 제재부가금 부과(최대 5배)/ 개인 : 벌금 및 5년간 지원금 사업 수행 제한
예술인들이 제약된 예산 안에서, 특수한 구조의 사업을, 복잡한 행정을 통해 이행하다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징벌임에도 강력함
○ 지방보조금 시행 규정 적용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특정 사업의 경우, 자부담이 없어진 반면, 시상식 관련 모든 항목(심사 회의, 간담회, 시상식 운영비) 사용을 불허함
- 지역에 따라 예술인들의 강력한 압박이 가해질 때는 규정이 완화되기도 하기에, 이는 기준 법령이기보다는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담 됨.
○ 모든 사업비 안에 회계비를 의무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시행처가 부담해야 할 비용
○ 기초예술에 해당하는 예술인 지원사업의 분리 필요성
- 영리 & 비영리의 분리, 기초예술 & 상업예술의 구분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개선사항 3 (기타)
○ 주관처는 개발과정이 지원의 핵심인 사업의 경우, 지적 재산권 보호의 주의 필요
- 경기문화재단의 교육 연구 프로그램개발사업의 경우, 6개 단체에게 프로그램 기획안을 중심으로 2달 동안 공간을 연구하고 발표하게 한 사업에서, 최종단계에서 선정된 프로그램이 6개 단체 중 하나의 프로그램과 유사성이 매우 높았음. 모방된 부분에 대해 항의했으나, 아이디어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예술인의 보조금 관련 법조계의 정보 미흡과 이해 부족
· 한국극작가협회 재판 과정 중 알게 된 현실로, 예술인의 보조금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적인 법조인(검사, 판사, 변호사 모두)이 없음
※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인 보조금 관련 법적 제도 개선 제안
① 문제 인식
- 예술인 보조금의 구조와 특수성을 이해하는 법조인이 부족함
- 검사, 판사, 변호사 모두 일반 보조금 기준으로 판단
- 예술 활동의 특성과 창작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도한 법적 책임 부과
② 제도적 개선 필요성
- 전문 재판부의 필요성
- 가정법원, 소년법원처럼 별도의 법원은 아니더라도
- 형사 재판부 내에 ‘예술·문화 보조금 전문부’ 설치 고려
- 일반 보조금과 예술 보조금의 차이를 반영한 판단 가능
- 전문 자문기구의 법적 장치 마련
- 문체부, 예술위 등 관련 기관의 전문위원회가 재판부에 자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검찰의 기소 전 단계에서도 예술위 등의 자문을 의무화하여 특수성 반영
③ 규정 정비 방향
- 예술 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규정 마련
- 창작 활동의 불확실성과 예술단체 운영의 유연성을 고려
- 보조금 집행의 경미한 오류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조치 중심으로 전환
- 예술인의 창작 자유와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