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계소식

[예술생태계 창작 활성화 소식] 플레이티켓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 심사중

관리자
2024-12-03
조회수 95

플레이티켓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현재 공연법 개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고자 하는 가동률 의무화 법안이 (공연법 일부개정) 발의되어 국회 심사중에 있습니다.

많은 예술인들의 활동무대인 공공 공연장이 보다 더 예술인 친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예술생태계의 안정화와 창작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 플레이티켓의 취지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신다 생각하겠습니다.


--


[220580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4-11-25

입법예고기간: 2024-11-26 ~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5만 명 이상의 신진 예술인이 배출되는 현실에서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는 이들에게 다양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러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이 44.1%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에게 충분한 창작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공연장의 저조한 가동률은 지역 문화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의 공연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공연장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연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기초예술 분야로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진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 


https://han.gl/G2w9A

위 링크에 접속하시면 해당 내용에 대한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확인이 가능하며,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등록에서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예술생태계 창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박정의   |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2길 92, 3층
사업자등록번호 101-82-63003

대표전화 02-765-7500   |   팩스 02-765-6502   |   메일 stheater@stheater.or.kr

사무처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오전 10시 ~ 오후 7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1시)


copyright(c) 2017 Seoul theater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