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계소식

[보조금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소식] 문체부 회의결과

관리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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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보조금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문체부와의 논의


(현장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25.08.28.


■ 일시/장소 : 2025년 8월27일(수) 10시/ 현대미술관 서울 2층 대회의실

■ 참석

○ 추진위원회 : 공동대표단_박정의(서울연극협회 회장), 방지영(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ASSITEJ Korea 이사장), 안희철(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이자순(말모이연극제 축제위원장), 이종승(공연예술노동조합 위원장)

추진위원_남정숙(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진위), 선욱현(한국극작가협회 6대 이사장), 이씬정석(한국민예총 사무국장)_8명

○ 문체부 : 신은향 국장, 김진희 과장, 강승 사무관_3명

○ 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류재수본부장,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곽은미본부장_2명

■ 방향성

○ 현장과 맞지 않는 보조금법 적용 사례를 통해 개선 방향 모색

○ 문제사례 취합내용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단기 및 중장기 한 해결책 마련

■ 개선방안 협의 결과

○ 보조금법이 적용 안돼는 용역계약 형태로의 전환 검토

- 용역방식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유통사업을 통해 상당 현장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

- 단기적으로는, 적용 가능한 사업 범위를 검토하여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예술 용역을 별도로 규정하는 코드 마련 필요.

※ 현재, 일반적인 용역인 210-14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부의 SI용역 코드 260-02와 같은 별도의 예술 용역 코드 260-03의 신설 필요

- 소액 지원을 2천 만원 이하로 하고,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방안 동시 검토


▶후속 조치 : 집중 논의 단위 구성하여, 9월 15일 전후 추가 논의 추진

▶해소 요소 : 가족 간 거래, 이윤 적용, 자부담금 미작용 등 예산편성자율성 가능

▶세부 논의 ; 용역사업은 용역 제공자(업체)와 의뢰인(기업/기관)간 계약인 구조이나, 국가 보조금을 용역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안이므로 중간 단계인 2차 보조사업자가 필요해지는 구조이기에 추가 논의를 통해 집중 연구 필요


○ 자부담비 폐지에 대해 검토

- 현행 대부분 자부담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어있으나, 폐지 가능한지 재검토

○ 과한 처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 이전의 조정기관 필요성

- 대법원 판결 등 법적인 판단이 나온 이후에는 개선 가능성이 낮아짐

- 예술인신문고 등 권리보장위원회의 필요성 절실


▶세부 논의: 본 사안은 중간 조정 단계로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예술인신문고 등 적절한 창구 활용과 그 이용에 관한 예술계 내부 및 문체부와의 논의 필요


○ 회계 비용 의무화 폐지

- 보조금법 상에 의무가 아니지만, 시행기관의 어려움으로 진행된 사안이나, 현장의 요구가 적극적이라면 폐지 검토


▶ 참조 : 문체부에서는 최근 지속발생하는 산재에 따라 시급한 의무는 산업재해보험 가입으로 판단하고 있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함


○ 지방보조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다른 주제로 개최 예정인 문체부의 지자체 과장급 회의 시 본 사안 전달

- 추진위에서는 본 문제를 각 지자체에 일일이 요청할 수 없으므로 지방보조금이 중앙보조금 집행의 사례를 따르도록 문체부의 공동 노력 요청 함


▶ 참조 : 예술 용역 코드 260-03이 신설될 경우, 빠르게 바뀔 수 있으나,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 개별 사안 관련

○ 극작가 협회 건

- 법적인 조치가 결정된 단계에서 도울 방법이 희박하며, 초기 대응의 아쉬움이 남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후속 조치 : 극작가협회의 존폐와도 관련 있는 사안이므로 지속 방안 모색


○ 재외 외국인의 예술 활동 준비금 환수 건

- 재외 외국인에 대한 특수한 상황을 간과한 지점을 포함하여 방법 모색


▶ 후속 조치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안 재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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