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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가치를 신체 조건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서울연극협회의 성찰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극을 사랑하고 무대의 힘을 믿는 한 시민으로서 최근 서울연극협회 신입 회원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 차별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1. 예술의 전문성은 '신체'가 아닌 '정신'과 '메시지'에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언급된 "장애인 연극은 전문 연극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예술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연극은 인간의 삶을 무대 위에 구현하는 예술입니다. 장애인 배우들이 자신의 신체와 목소리로 전하는 삶의 고백은 그 자체로 독창적인 미학적 가치를 지닙니다. 유료 공연을 올리고, 관객과 소통하며, 치열하게 연습하는 이들을 '취미 활동가'나 '시혜의 대상'으로 격하하는 것은 동료 예술가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가 아닙니다.

2. 시대착오적인 '전문성'의 기준을 탈피해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 연극계는 '장애 미학(Disability Aesthetics)'을 현대 연극의 중요한 줄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레이아이' 극단처럼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을 새로운 예술적 언어로 승화시킨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서구권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도 수많은 장애인 예술가들이 프로페셔널한 무대를 만들고 있음에도, 협회가 구시대적인 잣대로 이들의 전문성을 부정한 것은 한국 연극계의 후진성을 스스로 드러낸 꼴입니다.

3. 서울연극협회는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연극협회는 특정 집단의 친목 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연극의 다양성을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공적 책임이 있는 조직입니다. 차별적 발언으로 상처를 준 당사자와 해당 극단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다시는 이런 인권 침해적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마치며
무대는 모든 인간의 삶이 평등하게 조명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장애라는 조건이 무대 위에서 '배제'의 이유가 된다면, 그 무대는 더 이상 동시대의 삶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울연극협회가 이번 사태를 통해 진정한 예술의 전문성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9일
연극을 사랑하는 시민 김동현 올림

+서명운동은 참여 안했지만  저도 ㅎㅎ 의견서 하나 제출할게요. 



 장애인 차별 및 배제 금지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때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유언비어, 언어적 표현 등을 통해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관 관한 법률 (예술인권리보장법)
    • 제8조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예술인은 예술지원사업 등에서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지원법)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가 이들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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