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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멋진 연극진흥법(최종안)

연극진흥법안


제안이유


연극은 기초예술로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슬픔을 알게 하며 그 마음속에 있는 고귀한 감정을 깨우쳐 줌. 또한 현실 비판 및 사회 풍자의 역할을 함.


우리 국민의 예술적 수준은 높아졌으나 연극 분야는 연극인의 생활난, 창작 환경의 빈약, 사라지는 연극 자료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오늘날 연극이 바탕이 된 K-드라마와 영화는 제도적 토대 위에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인생을 이야기하며 사회의 목탁의 역할을 하는 연극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흡함.


연극은 시대의 거울이고 삶의 모방이며 진실의 표상임. 또한 민족의 전통연희이며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종합예술임. 이러한 한국 연극의 진흥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공적인 지원책 및 연극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유럽의 경우는 연극을 인문학의 뿌리로 여기고 있음. 영국인들은 어려서부터 셰익스피어를, 독일은 괴테를 인성, 지성, 감성을 배양하는 중요한 인문학적 자산으로 여기며 연극을 보고 비평하며 교육하고 있음. 동양을 보면 그리스 비극과 쌍벽을 이루는 인도의 산스크리트 연극이 존재하며, 중국 희곡 회란기는 그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기도 함. 우리 전통극(가면극·인형극·창극)은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풍부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에는 청년 배우와 국제적인 연출가가 있고 예술고·예술대학 등의 교육적 기반이 튼튼하며 K-문화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있기에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연극은 세계문화의 별이 될 것임.


이에 한국 연극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연극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연극문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심성교육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세계예술국가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제13조(연극 제작비 및 희곡 창작료 등 지원)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 협동조합, 재단 또는 기업(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연극인재 육성과 공연예술의 진흥 및 한국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극 제작비 지원
2. 희곡 창작료 지원
3. 국내외 연극제 참가비 지원
4. 국내외 희극제 참가비 지원
② 극단과 극회ㆍ예술단ㆍ공연단ㆍ전통연희단(이하 “극단 등”이라 한다) 및 극작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에 지원신청서와 예산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 및 예산서의 적정성
2. 극단 등의 창작 및 예술활동
3. 극작가의 경력 및 작품활동
4. 희곡의 문학성, 예술성, 서사성
5. 국내외 연극제 및 희극제 참가 현황
④ 제1항과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절차 및 사후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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