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진흥법안
(ㅇㅇㅇ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5. 6. . 발 의 자 : 발의의원명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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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은 기초예술로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슬픔을 알게 하며 그 마음속에 있는 고귀한 감정을 깨우쳐 줌. 또한 인간성 회복 및 사회 풍자의 역할을 함.
우리 국민의 예술적 수준은 높아졌으나 연극 분야는 연극인의 생활난, 창작 환경의 빈약, 사라지는 연극 자료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오늘날 연극이 바탕이 된 K-드라마와 영화는 제도적 토대 위에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인생을 이야기하며 사회의 목탁의 역할을 하는 연극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흡함.
연극은 시대의 거울이고 삶의 모방이며 진실의 표상임. 또한 민족의 전통연희이며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종합예술임. 이러한 한국 연극의 진흥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공적인 지원책 및 연극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유럽의 경우는 연극을 인문학의 뿌리로 여기고 있음. 영국인들은 어려서부터 셰익스피어를, 독일은 괴테를 인성, 지성, 감성을 배양하는 중요한 인문학적 자산으로 여기며 연극을 보고 비평하며 교육하고 있음. 동양을 보면 그리스 비극과 쌍벽을 이루는 인도의 산스크리트 연극이 존재하며, 중국 희곡 회란기는 그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기도 함. 우리 전통극(가면극·인형극·창극)은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풍부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에는 청년 배우와 국제적인 연출가가 있고 예술고·예술대학 등의 교육적 기반이 튼튼하며 K-컬처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있기에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연극은 세계문화의 별이 될 것임.
이에 한국 연극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연극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연극문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심성교육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연극배우의 예술성과 노동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적 지위를 규정함(안 제2조제6항).
나. 세계연극의 날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매년 3월 27일을 연극의 날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5년마다 연극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연극의 진흥과 연극문화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키우도록 함(안 제11조).
마. 연극인의 인문학적 교양과 민족문화의 창달 및 국제교류를 위해 연극예술사 제도를 창설함(안 제12조).
바. 한국연극의 진흥, 전문연극인 육성 및 연극에 대한 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연극원을 둠(안 제15조제1항).
사. 현장성과 일회성을 가지고 있는 연극 관련 사료의 수집ㆍ보존과 연극문화의 창조를 위해 한국연극박물관, 한국연극미술관 및 한국연극도서관을 두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아. 한국 연극학의 체계적 연구와 세계적 발전을 위해 연극대학원대학을 둠(안 제16조).
자. 연극의 샘물인 한국소극장협회를 법정단체로 함(안 제23조).
차. 우리 연극의 대중화와 국제화를 위해 연극방송을 둠(안 제24조).
법률 제 호
연극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극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반을 조성하고 연극인의 예술적ㆍ교육적 활동을 보장하며 연극문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심성계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극(演劇)”이란 배우가 무대에서 언어와 몸짓, 노래, 춤을 통하여 이야기를 창조하고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하며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종합예술을 말한다.
2. “연극문화산업”이란 연극의 기획ㆍ제작ㆍ공연ㆍ유통ㆍ소비ㆍ수입ㆍ수출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연극인”이란 연극기획자, 극작가, 연극배우, 연출가, 무대감독, 연극근로자, 연극평론가 등 연극의 제작과 공연 및 평가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곡(戱曲)”이란 문학과 연기가 결합한 연극의 대본으로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이야기를 말한다.
5. “극작가”란 언어와 교양을 바탕으로 희곡과 서사문학을 창작하며 교육하는 예술가를 말한다.
6. “연극배우”란 인격과 교양을 바탕으로 연극활동을 하는 예술가로서 연기에 관한 계약을 한때에는 예술노동에 상응한 보수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연출가”란 최상의 공연과 감동을 위하여 연극의 창조와 공연을 총괄하는 지휘자를 말한다.
8. “무대감독”이란 연극공연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현장의 조정자를 말한다.
9. “연극근로자”란 연극의 제작과 공연, 홍보 및 안전관리 등을 보조하는 예술근로자를 말한다.
10. “연극예술사(演劇藝術師)”란 연극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연극교육ㆍ희곡문학ㆍ연극역사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극단(劇團)”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연극의 창작과 공연 및 교육활동을 하는 전문예술단체를 말한다.
12. “극회(劇會)”란 학교와 대학ㆍ사회에서 연극의 공연과 연구를 하는 동아리 또는 예술단체를 말한다.
13. “예술단”이란 언어와 노래, 춤을 통하여 이야기를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예술단체를 말한다.
14. “연극단체”란 연극인들이 친목과 연극활동 및 문화향상을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15. “연극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배우며, 이를 통하여 언어능력의 계발과 문화예술의 향상 및 공동체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16. “연극문화극장”이란 연극전용극장을 중심으로 세계의 극단 및 해외 예술대학과 공연교류, 학술교류 등을 하는 복합문화예술기관을 말한다.
17. “연극박물관”이란 연극 관련 사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며 극장과 놀이터를 운영하는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18. “연극미술관”이란 연극 전문미술관으로 소극장과 놀이터를 운영하는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19. “연극도서관”이란 연극 특화도서관으로 소극장과 놀이터를 운영하는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20. “사료(史料)”란 연극의 공시적, 통시적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ㆍ도화ㆍ사진ㆍ서화ㆍ금석물ㆍ동영상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1. “출연료”란 예술노동에 상응한 대가로 시간 또는 일수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
22. “상생보수(相生報酬)”란 연극인이 예술노동에 상응한 대가로 받는 출연료ㆍ사례비ㆍ임금의 최저기준으로서 기본생계비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한 보수를 말한다.
2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4.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25. “청년”이란 9세 이상 3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6.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연극에 관한 예술적ㆍ문화적ㆍ교육적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극의 진흥 및 연극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심성계발과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연극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곡문학의 창작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극인은 인격수양과 예술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극의 날) ① 연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예술성과 사회적 가치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27일을 연극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극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극진흥과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극진흥기본계획
제6조(연극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연극의 기반 조성과 연극문화산업의 세계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립연극원의 의견을 들어 연극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극진흥의 기본철학과 방향
2. 연극진흥을 위한 법ㆍ제도ㆍ기술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연극 관련 지식정보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제공
4. 연극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5. 연극 창작기반 조성 및 제작환경 개선
6. 연극인의 창작활동 및 연구활동 지원
7. 연출가와 극작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8. 연극인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9. 연극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0. 연극문화산업 연구 및 지원
11. 연극교육 연구 및 지원
12. 국내외 연극축제의 개최 및 지원
13. 연극문화극장ㆍ소극장의 설립 및 지원
14. 남북 연극 교류의 활성화
15. 관객의 감상안(鑑賞眼) 향상
16. 연극인의 국제교류 및 해외유학 지원
17. 연극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연극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과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연극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연극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의 심성교육과 연극문화의 진흥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연극진흥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연극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연극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역연극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3. 지역연극 관련 사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교육ㆍ전시
4. 청소년연극제ㆍ지역연극제ㆍ국제연극제 개최 및 지원
5. 연극단체 지원 및 연극문화 활성화
6. 연극인 양성 교육 및 복지사업
7. 국내외 신진 극작가 육성 및 지원
8. 예술성ㆍ대중성ㆍ지역성을 가진 희곡의 발굴 및 지원
9. 연극박물관ㆍ연극미술관ㆍ연극도서관 설립 및 운영
10. 연극문화극장 및 중소극장의 설립ㆍ지원
11. 청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의 연극 참여 및 향유 기회 확대
12. 지역연극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지역연극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과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극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연극인의 근로조건과 보수실태, 예술활동 및 연극문화산업 등에 관하여 1년마다 조사ㆍ공표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ㆍ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극진흥법안
(ㅇㅇㅇ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6. .
발 의 자 : 발의의원명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연극은 기초예술로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슬픔을 알게 하며 그 마음속에 있는 고귀한 감정을 깨우쳐 줌. 또한 인간성 회복 및 사회 풍자의 역할을 함.
우리 국민의 예술적 수준은 높아졌으나 연극 분야는 연극인의 생활난, 창작 환경의 빈약, 사라지는 연극 자료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오늘날 연극이 바탕이 된 K-드라마와 영화는 제도적 토대 위에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인생을 이야기하며 사회의 목탁의 역할을 하는 연극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흡함.
연극은 시대의 거울이고 삶의 모방이며 진실의 표상임. 또한 민족의 전통연희이며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종합예술임. 이러한 한국 연극의 진흥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공적인 지원책 및 연극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유럽의 경우는 연극을 인문학의 뿌리로 여기고 있음. 영국인들은 어려서부터 셰익스피어를, 독일은 괴테를 인성, 지성, 감성을 배양하는 중요한 인문학적 자산으로 여기며 연극을 보고 비평하며 교육하고 있음. 동양을 보면 그리스 비극과 쌍벽을 이루는 인도의 산스크리트 연극이 존재하며, 중국 희곡 회란기는 그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기도 함. 우리 전통극(가면극·인형극·창극)은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풍부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에는 청년 배우와 국제적인 연출가가 있고 예술고·예술대학 등의 교육적 기반이 튼튼하며 K-컬처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있기에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연극은 세계문화의 별이 될 것임.
이에 한국 연극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연극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연극문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심성교육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극배우의 예술성과 노동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적 지위를 규정함(안 제2조제6항).
나. 세계연극의 날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매년 3월 27일을 연극의 날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5년마다 연극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연극의 진흥과 연극문화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키우도록 함(안 제11조).
마. 연극인의 인문학적 교양과 민족문화의 창달 및 국제교류를 위해 연극예술사 제도를 창설함(안 제12조).
바. 한국연극의 진흥, 전문연극인 육성 및 연극에 대한 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연극원을 둠(안 제15조제1항).
사. 현장성과 일회성을 가지고 있는 연극 관련 사료의 수집ㆍ보존과 연극문화의 창조를 위해 한국연극박물관, 한국연극미술관 및 한국연극도서관을 두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아. 한국 연극학의 체계적 연구와 세계적 발전을 위해 연극대학원대학을 둠(안 제16조).
자. 연극의 샘물인 한국소극장협회를 법정단체로 함(안 제23조).
차. 우리 연극의 대중화와 국제화를 위해 연극방송을 둠(안 제24조).
법률 제 호
연극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극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반을 조성하고 연극인의 예술적ㆍ교육적 활동을 보장하며 연극문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심성계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극(演劇)”이란 배우가 무대에서 언어와 몸짓, 노래, 춤을 통하여 이야기를 창조하고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하며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종합예술을 말한다.
2. “연극문화산업”이란 연극의 기획ㆍ제작ㆍ공연ㆍ유통ㆍ소비ㆍ수입ㆍ수출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연극인”이란 연극기획자, 극작가, 연극배우, 연출가, 무대감독, 연극근로자, 연극평론가 등 연극의 제작과 공연 및 평가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곡(戱曲)”이란 문학과 연기가 결합한 연극의 대본으로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이야기를 말한다.
5. “극작가”란 언어와 교양을 바탕으로 희곡과 서사문학을 창작하며 교육하는 예술가를 말한다.
6. “연극배우”란 인격과 교양을 바탕으로 연극활동을 하는 예술가로서 연기에 관한 계약을 한때에는 예술노동에 상응한 보수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연출가”란 최상의 공연과 감동을 위하여 연극의 창조와 공연을 총괄하는 지휘자를 말한다.
8. “무대감독”이란 연극공연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현장의 조정자를 말한다.
9. “연극근로자”란 연극의 제작과 공연, 홍보 및 안전관리 등을 보조하는 예술근로자를 말한다.
10. “연극예술사(演劇藝術師)”란 연극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연극교육ㆍ희곡문학ㆍ연극역사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극단(劇團)”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연극의 창작과 공연 및 교육활동을 하는 전문예술단체를 말한다.
12. “극회(劇會)”란 학교와 대학ㆍ사회에서 연극의 공연과 연구를 하는 동아리 또는 예술단체를 말한다.
13. “예술단”이란 언어와 노래, 춤을 통하여 이야기를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예술단체를 말한다.
14. “연극단체”란 연극인들이 친목과 연극활동 및 문화향상을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15. “연극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배우며, 이를 통하여 언어능력의 계발과 문화예술의 향상 및 공동체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16. “연극문화극장”이란 연극전용극장을 중심으로 세계의 극단 및 해외 예술대학과 공연교류, 학술교류 등을 하는 복합문화예술기관을 말한다.
17. “연극박물관”이란 연극 관련 사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며 극장과 놀이터를 운영하는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18. “연극미술관”이란 연극 전문미술관으로 소극장과 놀이터를 운영하는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19. “연극도서관”이란 연극 특화도서관으로 소극장과 놀이터를 운영하는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20. “사료(史料)”란 연극의 공시적, 통시적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ㆍ도화ㆍ사진ㆍ서화ㆍ금석물ㆍ동영상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1. “출연료”란 예술노동에 상응한 대가로 시간 또는 일수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
22. “상생보수(相生報酬)”란 연극인이 예술노동에 상응한 대가로 받는 출연료ㆍ사례비ㆍ임금의 최저기준으로서 기본생계비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한 보수를 말한다.
2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4.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25. “청년”이란 9세 이상 3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6.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연극에 관한 예술적ㆍ문화적ㆍ교육적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극의 진흥 및 연극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심성계발과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연극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곡문학의 창작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극인은 인격수양과 예술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극의 날) ① 연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예술성과 사회적 가치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27일을 연극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극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극진흥과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극진흥기본계획
제6조(연극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연극의 기반 조성과 연극문화산업의 세계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립연극원의 의견을 들어 연극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극진흥의 기본철학과 방향
2. 연극진흥을 위한 법ㆍ제도ㆍ기술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연극 관련 지식정보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제공
4. 연극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5. 연극 창작기반 조성 및 제작환경 개선
6. 연극인의 창작활동 및 연구활동 지원
7. 연출가와 극작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8. 연극인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9. 연극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0. 연극문화산업 연구 및 지원
11. 연극교육 연구 및 지원
12. 국내외 연극축제의 개최 및 지원
13. 연극문화극장ㆍ소극장의 설립 및 지원
14. 남북 연극 교류의 활성화
15. 관객의 감상안(鑑賞眼) 향상
16. 연극인의 국제교류 및 해외유학 지원
17. 연극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연극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과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연극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연극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의 심성교육과 연극문화의 진흥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연극진흥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연극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연극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역연극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3. 지역연극 관련 사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교육ㆍ전시
4. 청소년연극제ㆍ지역연극제ㆍ국제연극제 개최 및 지원
5. 연극단체 지원 및 연극문화 활성화
6. 연극인 양성 교육 및 복지사업
7. 국내외 신진 극작가 육성 및 지원
8. 예술성ㆍ대중성ㆍ지역성을 가진 희곡의 발굴 및 지원
9. 연극박물관ㆍ연극미술관ㆍ연극도서관 설립 및 운영
10. 연극문화극장 및 중소극장의 설립ㆍ지원
11. 청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의 연극 참여 및 향유 기회 확대
12. 지역연극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지역연극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과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극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연극인의 근로조건과 보수실태, 예술활동 및 연극문화산업 등에 관하여 1년마다 조사ㆍ공표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ㆍ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