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연극협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1.7.7~21.9.30 기간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하며,
공연장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 즉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하셨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수도권 등).
19년과 대비하여 매출감소액 등 공연장 운영에 대한 손실을 증빙하셔야 함을 참고바라겠습니다.
접수는 10월 말 부터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혹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1533-3300
◎ 링크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288&bcIdx=1029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