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극협회 회원 및 서울연극인 분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대책이 아래와 같이 조정 및 연장됨을 안내드립니다.
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어 앉기,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실내 소독(소독제 비체),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가 의무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 기간 : 2021. 2. 15. 00:00 ~2021. 2. 28. 24:00
나. 대상 지역 : 수도권
다. 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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