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피난 안내 의무화 시행 안내
서울연극협회 회원 및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연극인 분들께 안내해드립니다. 공연법 개정에 따라 2018. 11. 29.(목)부터 모든 공연장은 피난 안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오니 운영자께서는 이점 확인하시어 극장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의무 사항
① 피난 안내도 설치(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된 안내도
②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비상시 행동 요령 안내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사)한국소극장협회가 제작한 안내 멘트를 첨부하였으니 필요한 연극인께서는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공연법
개정공연법 해당 조문 2018. 11. 29. 시행 제11조의5(피난안내) ➀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➁ 제1항에 따라 피난 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 안내도의 위치 피난 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➂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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